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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 장녀금 신청 방법 및 해당여부등 확인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이며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포함됨)
부채 차감 불가: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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